한덕수 총리 “중대재해처벌법 국제기준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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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2022.5.25kjhpress@yna.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일종의 '프로세스 규제'로 바라보는 산업계 지적에 공감하며 국제기준을 반영해 적절한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산업안전 재해를 줄여야 하는 것은 동의하고 그 목적에 대해 아무런 논쟁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 방법론이 적절한지 항상 들여다보고 외국의 예도 보고 (우리와) CEO의 책임 차이점을 보고 국제적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는 산업안전기본법이 있는 상황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후 산업계로부터 재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 경영활동 위축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기업들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제2의 경영책임자를 내세우고, 로펌에 의뢰하는 중대재해처벌 컨설팅 비용만 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정부의 프로세스 규제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규제가) 중복되는 부분을 봐야 한다. 정도가 다르지만 (산업안전기본법 등) 유사한 법이 많았다”면서 “(법안이) 따로 있지 않으면 (중대재해) 전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한지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 내내 규제혁신을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규제 샌드박스 등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전 부처가 규제 합리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관행과 접근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전문가 풀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부처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회의가 생길 것”이라면서 “총리실에는 덩어리 규제를 관리하는 임시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문제, 노동 문제, 예산 문제 등 특정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은퇴한 공무원 등을 계약직으로 영입할 것”이라면서 “전 부처와 국책연구소, 경제단체까지 규제혁신에 몰두하게 되면 덩어리 규제를 관리할 상당한 규모의 메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놓고 당정 간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한 총리는 “어떤 자리든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게 된다”며 “(어떤 측면을 볼 것이냐는) 보는 분마다 다른 것이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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