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공공조달도 제값 못받아”

중소기업 대부분이 공공 조달시장에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대비 지난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에 달했다. 평균상승률은 25.7%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로 집계됐다. 평균상승률은 18%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재료비가 상승에도 가격 변동 없이 공공조달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응답기업의 77.9%가 지난해 가격 변동 없이 납품했다고 답했다.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납품가격이 하락한 기업(2.6%)도 있었다.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론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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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2021년 공공조달 납품가격 변동 현황.(단위 :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대식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그는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도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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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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