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데이터 산업법 시행, 데이터 혁신강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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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돼 4월 20일 시행됐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기본법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기반 아래 실질적 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생산·보호, 유통·거래 촉진, 인력양성 및 중소·벤처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 다양한 데이터 비즈니스를 경험했고 지난해 말부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업무를 수행하며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껴 왔다. 업계에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데이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공급자는 데이터 판매를 위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수요자는 제시 가격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치평가 기준 정립 및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술·콘텐츠·특허 등은 가치평가가 확립돼 기업이 이전·거래, 투·융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데이터는 그렇지 못하다. 데이터도 이들처럼 가치평가 체계가 수립돼야 자산으로 인식돼 기업이 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동인이 생긴다.

둘째 데이터 품질·표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는 등 분야별 데이터 수급이 늘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명확한 검측 방법이 없고, 표준 또한 제각각이다. 고품질 데이터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장 기반의 품질 요구 사항이 반영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결합, 체험해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이용 환경(인프라)이 없다. 기업은 민감한 정보 유출이나 데이터 재가공을 우려하는데 법적으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이 구비된다면 데이터 기반 연구·서비스 개발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 가야 할 중소·벤처기업 및 인력 양성에 대한 법적 지원책이 없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빅데이터 기술 활용률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기업은 OECD 평균치를 웃도는 반면에 중기업은 10.4%(OECD 평균 18.8%), 소기업은 6.7%(1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기술 저변 확대와 사례 확산을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

업계의 목소리는 통계 수치로도 명확히 나타난다. 2021년 데이터산업현황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가격·품질 문제(43.8%)를 꼽았고, 향후 5년 내 데이터 직무 인력이 추가로 1만7000여명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터 기본법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데이터인의 오랜 숙원이었다. 특히 몇 년간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다양한 시행착오 등을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촉진 등 향후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데이터진흥원은 데이터 기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도와 후속 법·제도 정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강점 분야인 데이터 가치 평가와 품질, 거래 기반, 안심 구역, 인력 양성 등에 중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표방에 이 법과 연계되면 기준점 마련 등 시너지가 더욱더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공공 모두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yunhj@kd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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