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금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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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선희

지난해 신규 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창업 시 설립 절차와 운영 관리가 비교적 간편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나누는 가장 큰 키워드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 구간까지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 구간까지의 세율로 과세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과세형평을 위한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이 축소되었으며,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확대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 북부에서 개인 임대 사업을 하는 박 대표는 2년 전 세금 부담 탓에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9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었고 가업상속에 관한 공제 혜택을 받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일 박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자녀에게 상속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증여 완료 기간 감소, 증여 완료 전 수입 증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분쟁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절세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하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 대표처럼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또는 유형자산 취등록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한다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혜택을 환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설립 절차, 지출 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세금 납부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법인의 재무구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세금 절감, 사업 활성화, 가업승계, 제도 정비, 지분구조 등의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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