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중 전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협회와 홍장원 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 전 회장이 문제삼은 '급여 반납 공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오 전 회장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은 제41대 변리사회 회장 선거 직후 제기됐다. 2020년 2월 치러진 당시 선거는 오 전 회장과 홍 회장이 격돌했다. 홍 회장이 유효투표 중 54.7%를 얻어 당선됐다.
오 전 회장은 선거 결과에 불복했다. 홍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600여명이 참가한 단체 채팅방에서 직전 집행부 성과를 폄훼, 비난했고 후보 등록 때까지 공격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이 제시한 협회장 급여 반납 공약 또한 협회에 기부를 금지하는 규약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오 전회장은 명예훼손 및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변리사회 선관위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회장이 제기한 소송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 전 회장이 주장한 명예훼손, 기부금지 규정 위반 등 자치법규인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로 오 전 회장은 변리사회 내홍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송 제기 당시 변리사 진영에선 오 전 회장이 회원 의견이 반영된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집행부 흔들기 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변리사회는 2월 제42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 홍 회장과 오 전 회장의 재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양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변리사는 “유례없는 선거 결과 불복으로 2년간 변리사회가 송사에 시달렸다”며 “차기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빠르게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