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하나 원 사인' 인증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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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 하반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약 180여개 항목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거쳤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하나은행은 현재 하나원큐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싱글사인온)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증서비스 '하나 원 사인' 범위를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24, 국세청 등 공공기관 간편 인증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원큐에서 제공하는 은행권 최초 서버 기반 '얼굴인증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안면 인식 인증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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