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평균 63만5000원 돌려받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63만5000원을 돌려받았다. 반면에 350만여명은 1인당 93만원가량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중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원이 환급됐다. 1인당 환급액은 63만5000원 수준이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다는 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미리 떼간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856만7889명으로 7조1138억원을 환급받았고, 면세자 488만7166명도 1조4376억원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임금 증가 영향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귀속분 환급액은 2019년 귀속분(60만원) 대비 3만5000원 증가했다.

반면에 351만1128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들은 결정세액이 미리 징수된 세금보다 많아 3조2460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1인당 92만4000원 꼴이다.

급여총계를 상위 10% 범위로 좁히면 194만9535명 중 121만7594명에게 2조8371억원이 환급됐다. 환급액은 1인당 233만원으로 전체 평균 환급액의 4배 수준이었다. 63만6809명은 2조2013억원을 토해냈으며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345만원이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결정세액이 단 1원이라도 존재하는 근로자는 1224만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근로자는 725만명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면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6.8%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다.

면세자 중 945명은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였다. 1억원 이상을 번 면세자 중 772명에게는 130억71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환급액은 약 1700만원에 달한다.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 1억원 이상 근로자는 53만8751명이며 이중 32만8864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들이 환급받은 세액은 1조2425억원이다. 반면 20만9887명은 1조5964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근로소득이 10억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 중 1336명은 186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1인당 추가 납부액은 1억4000만원에 달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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