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를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 주택,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 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 추계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