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입법절차 중단 요청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경제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입법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면 민간기업에도 도입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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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민간기업 도입 시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25일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는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결국 부작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며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국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 절차를 중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총은 학계에서 이 제도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28.0%는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5%였다.

응답자의 90%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 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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