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사태가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났다. 3년 전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태 당시에도 정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발했다. 당시는 물리적 재난이었고 이번엔 시스템 오류로 말미암은 장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도 이용자가 치른 피해는 똑같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함께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쪽으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당시와 이번 통신장애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업무와 생계가 직결된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불편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
제도적 방안으로는 다양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 마련을 고려할 수도 있다.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품질보장제도(SLA)를 차별화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10기가 인터넷 수요층이나 사업자 등을 타깃으로 약관에 통신 장애 시 수십분 이내 등 짧은 시간 안에 보수를 보장할 수 있다.
현재 유선망만 연결된 가입자망 모뎀 장비를 VCPE(Virtual CPE) 기술을 활용해 유·무선망으로 이중화해서 백업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망 모뎀 장비가 중계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유선망 장애 발생 시 무선망으로 자동 전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정상화 전까지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제도 보완에 앞서 기술적으로 네트워크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제3의 백본망을 마련해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백업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네트워크 생존성을 강화한 이후 통신망 관리와 통제 또한 철저한 프로세스 아래에서 진행해야 한다. 물리적·시스템적 장애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대책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는 5세대(5G) 이동통신, 10기가 인터넷 상용화에 앞장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다. 위상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