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차기정부엔 ICT 전담 부처에서 규제와 진흥 함께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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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15일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학술세미나 발제를 통해 "차기정부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는 일반규제 이외에는 ICT 전문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정부 온라인플랫폼 거버넌스는 ICT 전문규제를 담당할 부처에서 전담하고 일반 규제를 맡는 경쟁당국과 이원화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와 법·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15일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주제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법학연구소 학술행사에서 “포털·e커머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가 소수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성 있는 부처 중심 일관된 시장 획정과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특정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쟁당국과 별개로 ICT 전문부처에서 진흥과 규제를 전담해 사업자들에 예측성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교수는 “차기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플랫폼형 거버넌스를 출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간 온라인플랫폼 정책에 대한 권한과 조율사항을 명확히 나눠 부처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역시 “전문규제기관과 경쟁당국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 규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유연한 규제 적용, 사업자와 협업 경험을 토대로 규제와 혁신 조화를 이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CT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규제체계를 핵심으로, 공정경쟁 일반규제는 공정위가 지속 담당하더라도 플랫폼 사전·사후규제는 분리해 ICT 전문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단일 거버넌스 하에서 미국·유럽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규제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가 경제나 시장경쟁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까지 고려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사물인터넷(IoT)·OTT 이용 활성화 등 다변화한 플랫폼 경제 사회에서 전통 경쟁법만으로 공정경쟁 확립과 이용자 이익 보호를 모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확한 산업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조율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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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 서강대 교수(법학연구소장·ICT법경제연구소장)이 15일 학술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은 범정부 차원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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