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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책정시 거쳐야 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구성원이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 모든 대학에 의무화된 기구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실습 등의 수업이 어려워진데다 학교 시설을 대부분 사용하지 못해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등심위에서 대학-학생 간 의사소통이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등심위 위원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정해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며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토록 했다.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해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