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케이블TV(개별SO)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한 달여 만이다.
과방위는 개정안 '포괄적 지원' 부분을 '지역채널 등 필요한 지원'으로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의무 지원'이 아닌 '재량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지원 대상을 지원 필요성이 큰 사항으로 한정해 합리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안 마련·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원 조성과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부여 목적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이 의원 개정안은 국내 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개별SO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