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법 항소 패소..3조3000억원 벌금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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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EPA/연합뉴스 제공

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일반 법원은 구글이 2017년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구글이 비교쇼핑 서비스(CSS)를 자사에 유리하게 운영한 데 대해 24억2000만유로(약 28억달러·약 3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EU 법원도 집행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EU 일반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이 검색 페이지 알고리즘 순위를 통해 자사 CSS는 부각시키고 타사 CSS 결과는 강등시킨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구글은 공정한 경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법원은 벌금도 그대로 확정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구글의 행동이 불법적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라면서 “시장에 필요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기업과 이용자가 의존하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매우 특정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구글은 EU 집행위원회 결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2017년에 이미 완료했다”고 CNBC에 말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EU는 2017년 이후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에 총 80억달러(약 9조4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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