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사직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10년 만에 게임 강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에서 재직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가 나왔다. 곽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했다. 이후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올해에만 의원직을 사퇴한 이는 윤희숙·이낙연·곽상도 의원 등 총 3명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감사원장 자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중도사퇴로 넉달 넘게 공백 상태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게임 강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밤 12시가 되면 이용이 차단돼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려왔다. 셧다운제는 19대와 20대 국회를 거쳐 21대에 폐지됐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