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대가소송 2심 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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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소송 패소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 관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 제출은 넷플릭스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이후, 논리와 근거를 보완해 제출하는 핵심적인 서면이다. 1심 판결에서 사실과 법리가 잘못됐다는 근거와 새로운 주장과 증명하려는 취지를 담는다. 서울고등법원은 넷플릭스가 지난 7월 15일 항소를 제기한 후 9월 10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명령했지만, 넷플릭스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기를 신청했다.

이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2심에 대항하기 위한 기초 논리를 완성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연기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은 유상이라고 승소 판결한 1심에 따라, 넷플릭스에 그동안 내지 망이용대가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2심 법원 심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협상을 통한 해결 없이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