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태국 골프투어 달라지는 점은?

태국패스와 방역호텔 1박 등 방역절차 강화
여행사 등 대행업무 진행... 개별 자유여행은 복잡한 절차로 '쉽지 않아'
까다로운 방역정책에 따른 여행비용 상승 불가피...귀국 후 1일 내 PCR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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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치앙마이 가산쿤탄CC에서 골프를 즐기는 골퍼들의 모습. 사진제공_하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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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치앙마이 가산쿤탄CC에서 골프를 즐기는 여행객 모습. 하나투어는 1월부터 치앙마이 전세기를 운영, 가산쿤탄CC를 비롯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프투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제공_하나투어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 골프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태국이 지난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하며 겨울 골프투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됐다. 위드코로나 시대, 태국 골프투어를 준비할 때 달라진 점과 챙겨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출국전, 백신접종 완료와 태국패스 발급, 72시간 전 PCR검사 음성확인서와 보험 필수

하늘길이 열렸지만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방역문제로 인해 제한사항은 물론 챙길 게 많아졌다. 코로나로 인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늘었지만 안전이 기본이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 외 복잡한 절차는 여행사가 대행하기도 하는만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먼저 이달 1일부터 태국여행을 위해서는 태국패스가 필수다. 10월까지 운영되던 태국 입국허가증(COE)는 11월 1일부터 태국패스로 대체됐다. 태국패스는 태국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여권 등 정보를 업로드 하면된다. 가승인을 받기까지 근무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되는만큼 태국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태국패스 가승인을 받은 뒤에는 태국정부 지침에 따라 입국첫날 1박을 체류 할 호텔을 확보해야 한다. 태국 정부가 밝힌 정책에 따르면 태국 여행객은 입국 당일 공항인근 태국정부가 방역인증(SHA+) 호텔로 지정한 곳에서 1박을 체류하며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 후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방역인증 호텔의 경우 1박 비용에 식사 및 1회 PCR검사 비용을 포함해 판매하고 있어 호텔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도 손쉽게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방콕, 푸켓 등 주요관광지 방역인증 호텔의 경우 1박 및 식사, 1회 PCR검사 비용을 포함해 10~20만원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방역인증 호텔을 예약했다면 태국패스 가승인 후 15일내 태국패스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과 함께 방역호텔 예약 영수증을 등록도 챙겨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고 증명서와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필수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백신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 등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도 강화됐다. 만약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으로 5만 달러(미국 달러 기준)를 보장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이 필수다. 출국 전 국내에서 가입할 수 있고 비용은 여행객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한화 7~10만원 선이다. 백신접종 확인서 및 PCR 음성확인서, 여행자 보험 가입확인서 등은 태국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수 있어 여권과 함께 챙겨두는 게 좋다.

정문영 하나골프 대표는 “검역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는 휴대폰 파일 외 문서를 프린트해서 갖고 가는 게 좋다”며 “예전에는 항공권 등을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정책을 고려할 때 방역관련 서류는 인쇄물을 챙겨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방역을 위해 여행객의 동선을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APP)의 설치도 필수다. 태국 여행객은 'MorChana'라는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여행 6~7일차 때는 입국 첫날 방역인정 호텔에서 제공받은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로 자가 검사 후 앱에 기록해야 한다.

▲귀국 후, 코로나19 검사진행...음성확인까지 자가격리 필수

귀국 전에도 현지에서 PCR검사가 필수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가 필수다. 또 귀국 1일 내 자택 인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된 후 자가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원일기자 umph1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