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 중순부터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엄중 단속”

3일 업계와 차량용 요소수 공급 긴급 논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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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종청사

환경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을 엄중 단속한다. 유관부처와 협의해 이달 중순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 매점매석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소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경유 차량용 촉매제로 쓰이는 요소수 제조·유통사, 경유차 제작·수입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및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중국으로부터 신속히 요소 수입을 재개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정밀화학 등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10개 기업과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 관련 3개 협회, 현대자동차 등 30여개 제작사가 참석했다.

환경부는 먼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별로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공조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참석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협의했다. 또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이 중개역할을 맡기로 했다.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들이 1통, 화물차는 10리터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회원사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매점매석 행위가 없도록 공정한 구매를 요청했다. 주유소에는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작사 차원에서 요소수를 경유차 차주에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제작사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량용 요소나 요소수를 적극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의 판매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협의해 11월 2주 내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농업용 요소를 사용하여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은 오늘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및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실시하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각 유역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4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논의하고, 확정·시행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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