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두고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했다. 하림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하림그룹인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공정위는 준영 씨가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하림은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면서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고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하림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