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클라우드 산업육성 방안이 몇 차례 나왔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추의원의 개정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투자금 가운데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또 클라우드 이용비 1~10%를 기본 공제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초과분의 3%를 추가 공제한다. 투자뿐만 아니라 이용 활성화까지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한국은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률에서 OECD 33개국 가운데 27위다.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가 클라우드 육성 기본계획을 세 차례나 세웠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세금 감면은 이런 면에서 기대가 크다.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테크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은 이른바 'DNA'다. 바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이다.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방대한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가능해졌고, 이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새로운 산업혁명을 몰아오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DNA 산업의 승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클라우드 산업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는 컴퓨터 수십만대가 필요하다. 클라우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글로벌 빅테크로 불리는 구글, 애플, MS, 페이스북 등의 공통점도 따지고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강자다.

과감한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로 정보화에 앞서갔듯 이젠 클라우드 투자에 속도를 내야 DNA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세금감면 조특법 개정안이 물꼬로 작용할 수 있다. 정쟁으로 뜨겁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밝힐 법안 처리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