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와 관련된 전기사업법이 지난 4월 개정된 데 이어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 별도로 판매할 수는 없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기공급사업자 유형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 자원화한 사업자로 규정했다.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