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잔액이 1년 새 24.4% 증가해 2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본인 연 소득보다 세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연소득 절반 이상을 원금과 이자 갚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대출 잔액은 550.6조원에 달하지만, 증가율은 16.2%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늘어난 셈이다.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중에서도 가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대부업 등을 포함한 기타 업권으로 증가율이 71.8%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비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이 25.5%에 달했다. 모든 소득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득 1분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20조원으로 소득 2·3분위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았다. 증가율뿐 아니라 규모도 컸던 셈이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LTI(소득대비부채)는 357.3%,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56.4%에 달했다. 본인 연 소득보다 세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연 소득의 절반이 넘는 돈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자영업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경영상 큰 피해를 보았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충분한 손실지원과 피해지원을 하지 못한 탓에 많은 부채를 동원해 위기를 견뎌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 재개되더라도 이미 빚이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충분한 수준의 영업피해 지원을 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임대료 분담법과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