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해외도 데이터 전송요구권 등 법제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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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전송요구권은 주요 국가에서도 법제화를 진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영역이다. 특정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규제하고 데이터 이동·호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특정해 확보한 데이터를 경쟁사 비방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데 중점을 뒀다.

미국은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5가지'를 발의했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기회법 △미국 혁신·선택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경쟁 증진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등 5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 4개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 데이터 전송요구권 관련 부문을 담았다.

미국 혁신·선택 온라인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적인 차별행위를 규제한다. 특정 플랫폼이 자사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왜곡하거나 타사 제품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플랫폼 운영 중 획득한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안된다. 플랫폼 이용자 데이터 이동성을 저해하는 계약적·기술적 제한 등 데이터 접근제한 행위 등 10개 행위를 제한한다.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경쟁 증진법은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플랫폼을 규제한다. 대형 플랫폼은 많은 이용자 정보가 축적된다. 이를 이용해 경쟁사 대비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타사 정보도 쉽게 파악한다.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 법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정하는 표준에 따라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했다. 소비자가 자신 정보(데이터) 주도권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이용자 지시로 상업적 이용자에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기계독해가 가능한 형식의 투명하고 제3자 접근이 가능한 인터페이스(API 포함)을 유지해야한다.

유럽연합(EU)도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전송 요구권 관련 다양한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발전으로 소수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따른 시장 불균형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제정·시행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근절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거래를 규율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비스 약관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거래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검색엔진이 특정 이용자를 차별대우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할 시 차별적 대우 내역과 근거가 되는 고려 사항 등을 약관에 기재해야 한다. 이용자 개인정보 접근권, 제3자와 공유에 대한 거부권 약관 기재 등 투명성 확보 조항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EU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시장법'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 중 최소 3개국에서 핵심 플랫폼을 제공하고 지난해 평균 시가총액 또는 시장 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인 사업자 △지난 한 해 동안 핵심 서비스의 유럽 내 월별 이용자수가 4500만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난 3년간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다. 게이트 기퍼 사업자에게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금지 △타 서비스로 갈아타는 행위에 대한 기술적 제한 금지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해 해당 업체와 경쟁하는 행위 금지 등 여러 의무가 부과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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