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 시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이 세계 첫 시행되는 만큼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실태점검·조사, 지원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달 동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앱마켓 사업자에 부과된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의무 이행,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와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한다.
사업자 모니터링, 신설된 금지행위에 따른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계획도 수립한다. 구체적 위반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될 경우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즉각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앱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와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점검조사반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 반영한다.
또 법률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앱마켓 사업자 대상 법 준수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앱 개발사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필요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감시 역할이 필요하다”며 “빅테크 기업인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시장에 제도가 안착, 개발자와 창작자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쉬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