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요건 등 완화한 개정안 시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늘었다. 재산요건은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도 넓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지난 1일 기준 40만5000명이 신청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