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가 R&D 사업 규정 일원화를 위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대학 연구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대교협 회장단 개정 촉구 입장을 2일 밝혔다.
대교협 회장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혁신법은 150여개에 달하는 각 부처 사업관리 규정을 일원화해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연구관리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교협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력양성 사업으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데 무리하게 포함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혁신법을 어떠한 형태로 적용할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기부가 혁신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 협의 및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교협 회장단은 모든 학문에 혁신법의 일률적 적용을 우려하면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기존 학술진흥법에 혁신법을 추가 적용받게 돼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혁신법이 국가R&D 관리 일원화와 간소화를 위해 제정됐음에도 과기부가 여전히 간접비 예산 편성집행에 세세한 칸막이 지침을 내린다”면서 “간접비 학교회계 전출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그 전출내역을 과기부에 보고하도록 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교협 회장단은 “혁신법 적용대상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간접비를 포함해 대학 연구활동에 대한 과기부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