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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한 전세버스와 장례차 운행연한(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해 전세버스 등의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운행거리는 시내버스 9.7만㎞, 시외버스 19.8만㎞, 고속버스 23.3만㎞, 전세버스 4.8만㎞ 등 전세버스가 절반도 안된다.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장례차) 2600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 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 전후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 차령 비교(버스 기준)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
![전세버스·장례차 운행연한 연장..코로나19 경영 부담 완화](https://img.etnews.com/photonews/2108/1448385_20210829111131_397_T0001_550.png)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