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만큼 음식물 처리기 일부에서 불법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 불법인 미인증 제품이 인터넷몰, 구매대행 업체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현행법상 분쇄형(디스포저형)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을 1차만 갈아 하수구에 배출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반드시 2차 처리기로 한 번 더 걸러내는 구조여야만 합법적 제품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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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식물 1차 분쇄 처리 후 바로 하수구로 내보내도록 만들어진 일부 외국산 음식물 처리기가 국내에 암암리에 유통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개별 가정에서 이뤄지는 불법 음식물 처리 방식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 유통 단계에서 이를 적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음식물 처리기 유통이 가능한데,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미인증 음식물 처리기가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통 채널 등에 미인증 제품 관련 다양한 문제 소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정식 인증을 받은 분쇄형(디스포저형) 음식물 처리기도 일부 불법 논란이 있다. 임의로 1차 분쇄 처리기와 2차 거름망을 해체하면 안 되는데 일부 업체들이 소비자 사용 편의성을 위해 2차 거름망을 빼고 사용하도록 유도, 판매한다는 이야기다.

한 음식물 처리기 업체 관계자는 “2차 처리로 걸러진 음식물 찌꺼기를 직접 소비자가 버려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2차 거름망을 빼고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다 엄격한 제품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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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올해 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분쇄형(디스포저형) 음식물 처리기 판매 금지법을 발의했다. 불법 제품들이 증가하면서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해당 규제로 음식물 처리기 시장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아야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