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협력재단 분리 추진..."반민반관 벗어나 독립성 확보해야"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살펴보니
특수법인으로 자율성 부여 내용 담아
정부 예산 지원 명시...중기부는 반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을 분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간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돼 있어 시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동반위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동반위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반위는 현재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진입하거나 확장을 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동반위의 이러한 업무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영비는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변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수법인으로 동반위를 분리하는 동시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기업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부 등 정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에서도 동반위 분리를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미 지난 6월 동반위 분리·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안과 마찬가지로 별도 특수법인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이 동반위의 분리 여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법률 개정이 논의되는 양상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동반위와 협력재단 분리를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설령 별도 특수법인으로 동반위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예산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정부 기구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며 예산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동반위가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업무는 정부 방침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통상마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경우 동반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다. 민간 자율기구 위에서 정부가 추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동반위 내부에서는 위원회 설립이 10년이 지난 만큼 변화하는 정책과 시장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이미 상당수 상생협약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동반위의 새로운 존재이유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산업과 구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민간 합의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반위와 재단의 분리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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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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