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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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를 시행해왔다.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가 확산하자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사후 지원하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했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위기 초기' 단계에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침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위기 중' 단계는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한다.
법안은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금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 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은 대체로 특정 산업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하위 법령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지역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