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암호화폐 자산가치 인정법 발의…"금융위 디지털자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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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내용의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이 그것이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해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게 특징이다.

법안은 또한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한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말 법 시행 전까지 거래소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화폐적 가치와 투자 자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에 투자한 개인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합리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으며, 캐나다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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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은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주무 부처를 금융위로 규정했다.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해야 할 육성계획에는 △육성 정책 기본 방향 △디지털자산사업자 창업 지원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디지털자산사업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블록체인 기술 등 디지털자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 등이 담겨야 한다.

민 의원은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미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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