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표준 제·개정 인프라 확대…'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확대와 표준 심의 위원 수 한도 증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KS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한다. 총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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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중 약 3900종에 대해 표준 개발 및 제정·폐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작년 9월부터 국표원과 농업용 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등 신기술 분야 KS 제정을 위해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수 한도를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표준심의회는 지난달 기준 표준회의 1개와 기계·전기전자 등 분야별 기술심의회 41개로 구성·운영 중이다. 전체 위원 수는 481명이다. 이번에 한도가 늘면서 신규 기술분야 기술심의회 신설과 기존 위원회 증원 등이 적시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인공지능·수소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민간 위원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산·학 전문가는 물론 정부 부처가 함께하는 국가표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이뤄졌다”면서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아 탄탄한 표준 협업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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