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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강구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에는 적금 원리금에 3대1 비율로 지원금을 보태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P)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같은 금리·비과세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탠다.

기존 가입자도 제도 시행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3대 1로 비율로 지원금을 보태준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나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정부가 보태준다.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를 만든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 기간은 3∼5년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 안정과 관련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5억→7억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을 2023년 말까지 연장 운용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 9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모태펀드(민간 400억원, 정부 출자 600억원)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융자금 2100억원을 공급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