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에 망 중립성 규칙 복원 지시
불합리한 데이터 트래픽 차단 금지
망 이용대가 거부 명분과는 무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망 중립성 규칙' 부활 행정명령에 서명, 향후 미국의 인터넷 규제정책 변화 행보에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 망 중립성 규칙 부활로 통신사의 데이터 트래픽 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지만 망 이용대가를 거부할 명분과는 무관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 일환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망 중립성 규칙을 부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민이 아닌,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다. FCC 사무처는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 규칙을 토대로 규칙을 만들고, 위원 논의와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망 중립성 규칙이 오바마 정부 시절로 부활할 경우에 버라이즌과 AT&T 등 통신사(ISP)에는 망 중립성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통신사는 부가통신사 수준의 약한 규율을 받는 '정보서비스사업자(타이틀1)'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강한 규제를 받는 '커먼캐리어(타이틀2)'로 지위가 변화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불합리한 △차단 △조절 △우선처리 등 행위가 법률에 의거해 금지된다. 기존에는 민간 자율에 맡겨두고 미국 연방거래위워회(FTC)가 사안별로 불공정행위를 판단하는 체계였다.
다만 미국이 망 중립성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국내 규제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등 망 이용대가 분쟁에는 영향을 끼치기 힘들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미국 망 중립성 규칙은 데이터 트래픽 관리 원칙을 법률로 규율하며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국 망 중립성 규칙에 따른 금지행위를 이미 규율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재판 과정에서 CP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데이터 트래픽 종류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망 중립성 규칙은 급행료 등을 명확하게 금지할 뿐 망 이용대가 계약에 대한 사안을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 실제 미국 망 중립성 규칙에는 '망 이용대가' 단어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망 이용대가는 데이터 트래픽 우선 처리를 위해 돈을 지불하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접속 및 확장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의미”라며 “데이터 트래픽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미국 망 중립성 복원은 통신사의 영업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신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백악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공화당 소속 브랜든 카 FCC 상임위원은 “행정 명령은 경쟁 강화와 관련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거나 초연결시대에 대응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FCC 위원 간 의견 일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미국 망 중립성 규제 변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