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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을지로 민생현황회의'를 열어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민생현안 관련법으로 지정,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쉽사리 규제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 집행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검색 결과 노출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도록 한다.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내용 변경시 고지 의무 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2개 법안 모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데서 양 부처 간 규제 권한을 놓고 대립이 시작됐다.

공정위는 일반거래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개 부처가 동시에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기존 업무로 진행했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을 진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화법은 방통위와 차별화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전원회의 1심 기능, 데이터룸 등 피심인 보호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전문 기관인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법률 체계상 전기통신사업법이 공정거래법 특별법으로 적용돼 방통위 권한이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법과 공정화법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각자 역할을 존중하되 실제 운영에서 각 부처가 중복을 피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방통위 주축으로 제도를 정립하되 양 부처가 각자 법률안을 제정, 법조문에 중복규제 방지 내용을 담아 두 부처가 특정 온라인플랫폼을 동시에 조사나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위가 규제를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이 존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거래관계에서 공정위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동시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통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및 이용자보호 규정 적용을 받는다”며 “두 행정기관간 규제영역 중첩 소지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