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부탄캔 사용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시사항 개선과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부탄캔 용기를 가열하면 내부가스 압력이 높아져 파열될 수 있다. 파열방지기능은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 내부 압력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해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먼저 소비가 용기 주의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크기를 용기면적 대비 8분의 1로 확대한다.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 소비자가 해당기능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외부표시사항 개선은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다.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