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체납자의 코인(암호화폐) 강제징수 방안을 강구한 국세청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22일 본청 황병광 국세조사관과 김상동 국세조사관 등 7명에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 국세조사관은 국세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 강제징수 방안을 강구해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강제징수에 성공했다. 고액체납자 2416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336억원어치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암호화폐 강제징수 노하우도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했다.
우수 표창을 받은 김 국세조사관은 다양한 주택 세금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주택 세금 정보를 집약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웹사이트에 무료로 게시하는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홈택스 이용 경로를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한 박현주 전산사무관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에 지문인증을 도입한 윤정호 국세조사관 △맞춤형 국세통계 분석 자료로 자치단체의 코로나19 지원 행정을 지원한 남봉근 국세조사관 등도 표창을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특전이 주어진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