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이사회, 오늘 김기선 총장 거취 결정…총장직무대행 규정개정 '논란'

광주과학기술원(GIST) 이사회(이사장 임수경)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GIST 서울사무소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기선 총장 거취문제를 최종 결정한다.

이사회는 총장 유고시 '이사회가 총장직무대행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사회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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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경.

GIST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이사장을 비롯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당연직과 기업체 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사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GIST 안팎에서는 이사회가 김 총장 해임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수경 이사장은 이미 학내 게시판을 통해 임시이사회가 열리기전까지 김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

김 총장은 해임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임될 것에 대비해 법무법인(로펌)을 통해 이사회 해임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해임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이날 총장직무대행 임명 관련 정관 개정안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는 직제순으로 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며 교학부총장 업무에는 총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다. GIST는 교학부총장 외에 연구부총장과 대외부총장 등 부총장 3인 체제를 두고 있으며 교학부총장 다음으로 누가 총장직무대행을 할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사회는 교학부총장이 총장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없애고 '이사회가 총장직무대행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GIST 내부에서는 이사회가 총장 임명과 해임권에 이어 총장직무대행까지 선임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GIST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다른 과학기술원 대부분이 총장유고시 직무대행은 직제순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사회가 총장직무대행까지 임명하려는 것은 분명 과욕이자 월권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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