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감시팀 內 디지털광고분과 설치
페이스북·구글 등 조사 진행중
앱 개발사에 불공정 조건 제시했나
끼워팔기, 기만적 데이터 수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의 '디지털 광고 갑질'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빅테크가 수억명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광고사업에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들이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 활용을 대가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불합리한 광고 거래조건을 강제하고 있는지 살필 방침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 기존 앱마켓·O2O플랫폼·반도체·지식재산권 분과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거대 플랫폼이 디지털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불공정한 영향력을 확대하자 정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 등이 광고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앱 개발사에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광고 분과의 주요 감시대상은 앱 시장에서 활용되는 빅테크 광고서비스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디지털 광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앱 시장과 분리해서 감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앱 개발사가 이용자 데이터와 연계해 홍보 파급력이 상당한 빅테크의 디지털 광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빅테크가 맞춤형 광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고 결합하는지 감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가입한 이용자 데이터가 별다른 통보없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무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이용자 데이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 빅테크가 방대한 사용자 DB를 기반으로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페이스북이 5억명 이상 회원 DB를 기반으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앱 개발사는 페이스북 회원 DB를 활용해 자사 상품에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다. 앱 개발사는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해 다수 회원에게 해당 앱을 추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 디지털 광고분과는 페이스북·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독점 지위를 내세워 앱 개발사에 불합리한 광고 단가를 제시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구글은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광고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줄줄이 반독점 혐의로 구글을 처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아울러 당국은 빅테크가 경쟁사와의 광고서비스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지도 감시할 방침이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를 조건으로 앱 개발사에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앱 개발사에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끼워팔기)하도록 강제하는지도 살핀다.
한편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발주한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광고주·광고 대행사, 디지털 광고를 띄우는 웹사이트 운영사·앱 개발사 임직원을 심층 면담할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 약관도 분석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