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면죄부' 안 준다...형벌 제재 순

삼성, 스마트팩토리 등 2100억 시정안 제시
공정위 "요건 안돼"...일각 "위법중대성 컸다"
조만간 본안 제재심의 열려...고발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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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이 21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을 제출했지만 당국은 위법성 판단을 피할 만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관한 제재 심의를 다시 받게 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제 신청을 검토하고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이를 심의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조만간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고발, 과징금 등 제재 심의를 지속하게 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은 웰스토리에 비싼 값으로 일감을 몰아줬고, 삼성물산 배당을 통해 총수 일가에 이득을 안긴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은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질 경우 진행할 210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거나 중소 급식기업에 상생펀드 또는 대출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 동안 총 300억원·연 60억원)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연 75개사) 대상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투자자금 대출 지원(5년 동안 총 1500억원)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 동안 총 50억) 등이다.

이번 사안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 가운데 어떤 부분에 저촉되는지는 추후 밝힐 방침이다. 일각에선 삼성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매우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적용할 수 없다는 여론도 팽팽하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수용하기 이전에 고발 대상 여부부터 면밀하게 살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 삼성전자, 삼성SDI 등 법인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연대 측 반발도 거셌다. 삼성그룹이 동의의결제도를 검찰의 고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태광과 효성, 2019년 대림 등 공정위 심결 사례를 들며 제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심의에 들어간다. 사무처가 고의적인 혐의 지시 등 증거를 포착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를 넘어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부당 지원 상품과 시중 가격(정상가)을 비교하는 입증 과정을 거쳐 부당지원액에 근거, 과징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이번 사안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적용을 비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 동의의결이 기각되면서 일부에서는 '애플이 되는데 삼성도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삼성에 '면죄부' 안 준다...형벌 제재 순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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