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좁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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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벤처업계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매수) 이익의 비과세 범위가 좁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세제를 검토하고 있다.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도를 차등적용하자는 방안까지 건의하면서 제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벤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 의견을 청취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이때 행사가액보다 더 높은 가치의 주식 등을 받으면 임직원은 그 차액만큼 행사이익을 얻게 된다.

다만 스톡옵션 권리를 가지는 것 자체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일 이를 주식으로 행사해 지분을 갖게 될 때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에 세금을 부과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산업 비중 확대로 인한 디지털 인력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스톡옵션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지만 벤처업계는 20여년 전 보다 비과세 폭이 좁아진 실정이다.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는 1996년 5000만원 한도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06년 폐지됐다가 12년 만인 2018년 연간 2000만원 한도, 2020년 이후에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적용된다.

사실상 벤처업계는 정보기술통신(ICT) 핵심인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스톡옵션이 매력있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한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벤처기업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또 고급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억대 연봉을 지급해 고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재직 기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등에서 건의가 들어온 만큼 현재 비과세 한도 조정에 대해선 검토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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