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기 신도시 청약 준비 마무리단계…2000호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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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2·4 공급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어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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