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률형 아이템 논란, 게임사가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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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존 캡슐형뿐만 아니라 강화형·합성형 콘텐츠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혔다. 무료 아이템이라 해도 유료 아이템과 결합한 경우 확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부정 여론을 수용해 자율규제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 기업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였다. 다양한 아이템은 게임에 흥미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효과가 컸기 때문일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지나친 사행성으로 우려를 사더니 올해 들어서는 투명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용자가 집단행동에 나서며 게임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이를 등에 업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법안을 연이어 내놨다. 이슈가 발생하면 게임 산업의 자율 자정을 넘어 결국 입법 수단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절차를 되풀이하는 쳇바퀴 형국이다.

이런 점에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 업계 스스로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준수 범위를 넓혔다. 단순 '아이템'을 넘어 '콘텐츠'로 적용 대상 개념을 확장, 확률형 아이템 논란 해소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물론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 그동안의 논란을 일시에 잠재우는 것은 아니다. 흔들린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게임 산업이 본연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순서이다. 자율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6개월 뒤에 시행되지만 그전에도 가능한 부분은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사행성 논란이 일 정도로 지나친 아이템은 지양해야 한다.

이날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이 밝힌 대로 '엄중한 책임감'으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규제는 결국 입법을 통한 강제 규제로 넘어가고, 우리 게임 산업은 또 한 번 규제로 신음할 수밖에 없다. 게임사가 일으킨 확률형 아이템 논란, 이 문제를 푸는 것 또한 게임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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