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추진하던 'B마트 규제법'…업계 반발·재보궐 패배로 무산, 사업 '현행대로'

"편의성·선택권 박탈" 소비자 의견에
"시대착오적 규제" 업계 반발도 심화
신영대 의원, 상생법 개정안 발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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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일명 'B마트 규제법'이 소비자와 사업자 반발에 밀려 국회에서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선거까지 패배하면서 기업 규제 부담감에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배달의민족 'B마트'와 요기요의 '요마트', 쿠팡의 '로켓프레시', 마켓컬리 '샛별배송' 등 온라인 즉시배달 사업자들은 기존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6일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추진하던 B마트 규제법은 배달 플랫폼이 식재료, 밀키트 등 골목상권 취급 품목으로 서비스를 키우면서 오프라인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에서 추진됐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데 비해 온라인 쏠림으로 온·오프라인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신 의원이 온라인 배달 플랫폼 문제를 지적하자,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방지 문제 등을 국회와 더 소통해서 상생협력법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중기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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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취지에도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법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소비자는 편의성과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기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는 상황과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실은 소비자와 업계 반발에 이들의 의견을 듣고자 법안 발의에 앞서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온라인 유통플랫폼 등 이커머스 시장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토론하자는 취지다. 유통산업이 전반적으로 온라인으로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출구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열기로 한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연기됐다.

B마트 규제법의 무기한 연기는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패배와도 무관치 않다. 재보궐 선거 일주일 뒤인 4월 14일로 예정됐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커머스 산업 진흥과 소상공인의 상생 도모를 위한 유통산업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이룸센터에서 열기로 했지만 취소됐다. B마트 등 즉시배달 플랫폼 규제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큰 만큼, 관련 규제 추진을 당분간 피하자는 기조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법안 무산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현재 즉시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B마트·요마트, 쿠팡, 마켓컬리 등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기업들에서 대관 인력을 늘리는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며 “이들 사업은 현행 그대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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