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용해 2만원 주문·결제하면 외식비 1만원 돌려줘요

Photo Image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결제하면 외식비 1만원을 돌려주는 할인 지원이 시행된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네 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요일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카드사별 1일 2회가 가능하다. 시행 첫날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업체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Photo Image
Photo Image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