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결제하면 외식비 1만원을 돌려주는 할인 지원이 시행된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네 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요일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카드사별 1일 2회가 가능하다. 시행 첫날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업체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