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했다.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향후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수소법의 커다란 운영방향 전환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뤄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철민, 송옥주, 안호영, 양정숙, 윤준병,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최종윤,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