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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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 설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7만6000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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