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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제조업의 부흥과 경제발전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위상을 높이고 그 핵심 주체인 기업을 격려하자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매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최로 입주기업·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인지도가 낮고, 법적 근거의 미흡으로 정부 포상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신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운영 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산업단지는 과거 세계 금융위기는 물론 코로나 19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굳건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에 산업단지의 역량이 향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