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내 여수시 남면 주민이 1981년 주민 동의 없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강제 편입된 국립공원원에서 일부 공원 해제를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10일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에 사는 주민 30여명은 1981년 12월경 주민 동의 없이 국립공원구역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사유지를 공원에서 해제해달라며 청사를 찾았다.
이들 주민은 전두환 정권시절 지역 주민 6명만 동의후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됐다면 이로 인해 허가 없이 2005년에 집을 짓고 밭을 개간하다 벌금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상봉 어촌계장은 “강제 편입 당시 부모님 동의가 없었는데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됐다”며 “서울에 살다 귀농해 국립공원에 지정된 줄 모르고 2005년에 집도 짓고 밭도 개간에 살다 검찰에 고발당해 벌금을 물고 재판을 받게 됐다”고 억울한 사정을 털어놨다.
그는 “원상복구 시간도 주지 않고 고발을 당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소유지에서 농사도 짓고 집을 짓고 살수 있게 해달라고 일부 공원해제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마을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확정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추진 예정이었지만 국립공원이란 벽에 부딪혀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공원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특성 상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지난해 세번째로 변경안을 추진중이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일부 공원지역 해제나 지정 관련 요구가 있어 지난해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사유지 매수 또는 대체지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해 연내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