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화회사 보증(P-CBO 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신보는 P-CBO 보증의 기업당 지원 한도를 과거 실적 기반의 추정매출액을 적용해 산출해 왔으나, 2020년 재무제표 반영 시 추정매출액 감소로 인한 지원 한도 축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당 지원한도 산출 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매출액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 감소의 영향이 완화돼 기존에 추정매출액을 적용할 때보다 지원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신보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1/4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3까지, 1/6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4까지 확대된다.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P-CBO 보증 구조상 편입기업이 필수적으로 인수하게 돼 있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최저 인수 비율을 1.5%에서 0.3%로 대폭 낮춰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변경 사항들은 5월에 발행하는 P-CBO 보증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